정치·사회 · 여론 대결
두 달 전엔 조사 대상, 대통령 거래엔 “문제없음”?
李 대통령 근저당 매매 ‘정상거래’ 결론에 형평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며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 세무조사 없이 정상거래로 결론 냈습니다. 논란은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 조사에 착수하며 대상 유형에 ‘사인 간 채무 과다자’를 명시했습니다. 이달 7일엔 104명 조사로 318억 원을 추징했죠. 그런데 정작 사인 간 채무 당사자가 대통령인 거래는 “언론 보도로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업계에선 특수관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성급한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특수관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 해명했습니다. 한편 일반인이 이 방식을 부모·자녀 간에 따라 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형식적 빚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등으로 정상 매매보다 최대 6억8500만 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된 걸까요? 👍 형평성문제 국민엔 무관용, 대통령엔 서류 검토도 없나 👎 절차론 구체적 탈루 혐의 없으면 조사 대상 아니다
진영 대결: 형평성문제 vs 절차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