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집 한 채를 부부가 나눠 가졌다고 세금 폭탄? 20년 절세 룰이 깨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불이익… “이혼장려세” 논란
정부가 3일 공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 공식’이었습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매겨 부부가 절반씩 나누면 각 9억원씩 합산 18억원을 공제받아, 단독명의(12억원)보다 유리했죠. 그런데 개편안은 비거주 시 공제 산식을 바꿔, 전·월세를 준 공동명의 부부의 합산 공제가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급감합니다. 2008년 인별 과세 도입 이후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해지는 건 처음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는 이혼장려세냐”고 직격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반박했지만, 나 의원은 “국민을 속이는 궤변”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명의로 절세 효과를 다 챙기고 매각했다”는 형평성 지적도 나옵니다. 정당한 과세 정상화일까요, 부부에 대한 징벌일까요? 👍 과세형평 투자 목적 비거주 주택 겨냥, 정당하다 👎 재산권침해 부부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든다
진영 대결: 과세형평 vs 재산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