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 · 여론 대결
전입신고만 해놓고 안 살면 징역 3년? 카드·통신까지 다 본다
분상제 실거주 위반 대대적 실태조사…카드·통신·TV까지 본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분상제 주택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공공택지 최대 5년, 민간 최대 3년). 2024년 3월 시작된 ‘3년 유예’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가 위장전입 등을 잡겠다며 조사 카드를 꺼낸 겁니다. 방식이 강력합니다. 서류상 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여부를 봅니다.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고, 통신·카드 이용정보와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자료까지 활용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제도 자체의 허점도 지적됩니다.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의무 여부·기간이 천차만별이고, 실거주 3년과 임대차 4년(2+2)이 충돌하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일단 시행하고 고치겠다”던 약속은 3년째 방치됐습니다. 정당한 단속일까요, 제도 정비가 먼저일까요? 👍 단속필요 위장전입 로또 차익, 잡는 게 맞다 👎 제도우선 허점 방치하고 단속만 강화하나
진영 대결: 단속필요 vs 제도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