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여론 대결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례인데… 용혜인은 유지한다?
‘첫 90년대생 장관’ 용혜인, 입각해도 비례의원직 유지 전망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법 29조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례대표가 입각하면 다음 순번이 승계해 의정 공백을 줄이는 게 그동안의 정치권 관례였습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다음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승계합니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원내 유일 의원이라는 점. 그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어 발언권을 잃게 됩니다. 겸직 유지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1990년생인 그는 임명되면 첫 ‘90년대생 장관’이 됩니다. 당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관례를 벗어난 겸직일까요? 👍 당권보호 원내 유일 의원, 당 존립 걸린 문제 👎 관례위반 공백 줄이려 사퇴하던 관행 깨나
진영 대결: 당권보호 vs 관례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