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냉동창고 살해' 카페 업주 구속기소…수십억 위약금 노린 계획범행

경기 파주 냉동창고 살해 사건의 카페 업주가 수십억원대 위약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과 관련해 30대 카페 업주가 수십억원대 위약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1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카페 업주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발생한 고액 채무를 해결하려고 약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매수자 측에 판매하려 했다.
A씨는 상품권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을 챙기려 했고, 거래가 무산되더라도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상품권을 들고 잠적한 것처럼 꾸며 매수자 측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매수자 측을 섭외하고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했다.
A씨는 매수자 측이 상품권 확인을 위해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가 카페를 찾았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장, 약 500억원어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달 3일 오전 11시 13분쯤 파주시 문산읍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창고에서 위조 상품권을 진짜인 것처럼 B씨에게 제시한 뒤 B씨를 창고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오후 2시 3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주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삼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는 계획을 언급한 사실을 통화 녹음파일 등으로 확인했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확보한 검색 기록과 메시지 등을 분석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를 두 차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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