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광주 백반집 기부 사건 1심 무죄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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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광주 백반집 기부 사건 1심 무죄

정치
한덕수 전 총리, 광주 백반집 기부 사건 1심 무죄

대선 출마 전 광주 백반집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일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다는 점만으로 기부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을 방문해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1000원에 백반을 파는 식당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일주일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선거법이 금지하는 불법 기부를 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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