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1심서 대구시 승소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를 기각하며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를 요구한 국가철도공단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설명을 통해 동상이 세워질 무렵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철도공단도 그동안 대구시의 이러한 권한을 용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사실상 소유자처럼 이를 사용해 왔고, 국가철도공단이 광장 완공 전 여러 차례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회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정희 동상 건립이 양 기관의 정비사업 위탁 협약상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상 건립이 고가교의 사용·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상 때문에 고가교 구조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해 철거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 관리·사용 권한을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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