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첫 휴일에도 수사 준비…공소청 기록 이관은 미완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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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첫 휴일에도 수사 준비…공소청 기록 이관은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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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첫 휴일에도 수사 준비…공소청 기록 이관은 미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첫 휴일에도 일부 직원을 출근시켜 수사 실무 정비에 나섰지만, 공소청으로부터의 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후 첫 휴일에도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 수사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일부 기능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 기록을 수기로 입력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원 2천874명의 66% 수준인 약 1천900명 규모로 출범한 만큼, 조직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휴일에도 일부 인력을 동원해 업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공소청으로부터 중수청으로의 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일부터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은 공소청은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한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공소청은 이 같은 추가 수사 기한을 활용해 진행 중이던 인지 사건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6개월의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송치된 사건 역시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대로 기소·불기소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순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1호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수사 사건으로 정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기구로 출범해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입건하는 공수처와 달리,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역할 일부를 이양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출발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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