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사각지대…노동위 인정률 9.5%에 그쳐

최근 3년7개월간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8만2617건 중 실제 인정률은 9.5%에 불과했고, 각하 사건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실제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장갑질119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총 8만2617건이었다. 이 중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은 전체의 9.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처리된 6만8309건의 결과를 보면 판정이 내려진 사건이 34.1%, 당사자 간 화해로 종결된 사건이 31.6%, 각하된 사건이 34.2%였다. 특히 각하 사건 1700건을 분석한 결과 919건(54.1%)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구제 신청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하기보다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압박하는 방식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해고 관련 이메일 207건을 분석한 결과 ‘사직강요·퇴사유도형’이 115건으로 55.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폭언이나 인신공격, 따돌림, 업무배제 등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통해 퇴사를 압박한 사례가 74건(35.7%)에 달했다. 이밖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고를 통보하는 ‘구두·즉시해고형’이 38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성 부정 등을 이유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법 밖 해고형’이 30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신고 보복형’이 2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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