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예인선 추락사 산재 인정…만취 승합차 가드레일 충돌 입건

법원이 만취 상태로 예인선에 오르다 추락해 숨진 선원에 대해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7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심현근 판사는 만취 상태로 예인선에 오르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선원 A씨의 유족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선원재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조합이 유족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 1억3천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심 판사는 해양 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선내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직무에 해당하며, 휴무 기간 선박에 머물며 작업을 준비하거나 승하선하는 경우에도 직무 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식사를 위한 하선과 귀선도 근무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휘·감독권을 가진 선장이 A씨와 동행해 음주하고 함께 배로 복귀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행동이 선원으로서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30일 오후 6시35분께 인천 한 물양장에 정박 중인 예인선에 오르다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선박에 오르려면 주변에 설치된 타이어 휀다를 밟고 올라가야 했으며, 해경은 승선 과정에서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열흘 연속 근무 중이었고, 선장과 함께 배에서 내려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11시 예정된 예인 작업을 위해 선박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로 확인됐다.
조합은 A씨가 과도한 음주 등 직무 외 원인으로 숨졌다며 유족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7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해 입건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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