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與 "국회법 위반"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관련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는 부적절하다며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 등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만큼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으며,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며 사법부 독립이 위헌행위에 대한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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