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6개사·임직원 37명, 16조원대 담합 혐의로 기소

검찰이 PVC·가소제 등 8개 품목 가격 담합 혐의로 석유화학업체 6곳과 임직원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16조3천억원대로 역대 최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과 함께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임직원 37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별 기소 인원은 LG화학 12명, OCI 11명, PKC 6명, 애경케미칼 4명, 롯데정밀화학 3명, 유니드 1명이다. 이 중 PKC 영업본부장 출신 배모 씨와 LG화학 사업부장 출신 황모 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16조3천961억원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이는 전분당 담합(10조1천520억원대), 밀가루 담합(5조9천913억원), 설탕 담합(3조2천715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거래처를 상대로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합의한 가격이 반영되도록 사전에 낙찰업체와 입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모의는 주로 팀장급 모임에서 이뤄졌으며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 인상을 협의하거나 내부 가격 조율 과정에서 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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