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전량 저상버스 전환·자율주행 도입 조례 공포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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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전량 저상버스 전환·자율주행 도입 조례 공포

사회
서울시, 버스 전량 저상버스 전환·자율주행 도입 조례 공포

서울시가 버스 전량 저상버스 운행과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 확대, 자율주행 버스 도입 등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영하고, 203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의 2배 이상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와 지하공간 화재 예방, 인파 관리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7일과 지난달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제정 조례 4건과 개정 조례 30건을 의결하고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제·개정된 규칙 7건이 추가로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명칭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을 받은 노선에는 승인 사유 해소 방안과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79.4%이며, 서울시는 2030년까지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도 2030년까지 법정 기준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일반택시의 운행대수 합계를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PM 관리 강화를 위해 대여 사업자에게 신속한 이동·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지정주차구역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음주운전 예방계획에 PM을 포함해 이동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역 등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조례도 제정돼,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과 유관기관 통합 정보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인파 밀집도, 유동시간, 통행량 등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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