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검사 독립성 위협" 재차 문제 제기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 검사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검찰청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공소청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동 감찰부장(검사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검사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장은 공소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지만,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형태로 검사 직무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라며,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은 조사기구 운영 관련 장관 지시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탈법적 지시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사 대상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사후적으로 사건을 추가한 것도 검찰청법 8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 권한대행 자신이나 측근,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구체적 사건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지휘·감독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 사건도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조사결과 등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적 개입 통로를 규정과 지침 형식을 빌려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헌법상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장은 전문성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독립성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며,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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