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욕설·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

서울북부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60대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B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손등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현장 영상과 B씨의 진술서,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 녹화 영상에 폭행 장면이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B씨가 A씨에게 "얻다 손을 대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됐고, B씨가 꾸며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