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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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
산재 반복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넓히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도 확대된다.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가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더 큰 비용을 막는 보험이 될 것이라며, 과징금은 상한이 있고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 과징금이, 중소·중견기업에는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후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졌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과징금 신설·중복 적용은 지나친 제재이고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노사 간 이견과 분쟁, 현장 혼란과 제도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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