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원문 ↗
갈라뉴스 · AI 종합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회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기소된 위너 송민호의 1심 선고가 1일 열린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한 혐의는 부인하며 "출근을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고 진술했다. 이씨 측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병무청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서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시스템(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무단결근 정황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다른 갈라뉴스

갈라 전체 콘텐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