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정부 또 패소…658억원 배상 판정 원문 ↗
갈라뉴스 · AI 종합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정부 또 패소…658억원 배상 판정

경제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정부 또 패소…658억원 배상 판정

법무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정부 배상책임 인정…약 658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정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법무부는 1일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한국시간)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원 중재와 동일한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됐으며, 재심리 끝에 원 중재와 같은 배상액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서 비롯됐다. 엘리엇은 정부가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6월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첫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당시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친 정부 부담액은 약 1600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영국 법원이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중재판정은 취소돼 사건이 중재판정부로 환송됐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송중재에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다른 갈라뉴스

갈라 전체 콘텐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