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200억대 횡령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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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200억대 횡령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200억대 횡령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이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의 200억대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모(90) 전 회장은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아들 유모(59)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을, 강모(51)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 2000만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의 선고 유예가 유지됐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하청업체와의 가공 거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허위 수수료 지급, 관계회사 대여금 지급 및 골프장 공사비 유용, 이른바 '빽마진' 거래를 통한 대금 부풀리기, 직원 복지기금 유용 등의 수법으로 27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립자인 유 전 회장의 횡령액을 82억 원, 아들 유 전 부회장의 횡령 규모를 140억 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용역이 실제 수행된 점을 들어 과도한 용역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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