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국회 통과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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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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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재해로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입법 과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들어가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며, 부과는 법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제재가 아니라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며 기업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매겨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상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명 이상이 숨지는 산재로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넓어진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게도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중대재해 발생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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