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조원대 석유화학 담합 혐의로 6개사·임직원 37명 기소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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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조원대 석유화학 담합 혐의로 6개사·임직원 3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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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조원대 석유화학 담합 혐의로 6개사·임직원 37명 기소

검찰이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로 석유화학사 6곳과 임직원 37명 등 총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16조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석유화학사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 모두 4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임원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 공급되는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의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맞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7개 석유화학사가 5년여 동안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가성소다 등 8개 품목에서 총 16조3961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담합 대상 품목은 반도체·수처리·가구·도료 등 여러 산업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로, 검찰은 담합으로 인상된 원재료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은 주로 각 업체 팀장급 모임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하고,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격 인상 공문 발송 순서까지 사전에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거래처 입찰에서는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으며, 일부 업체는 경쟁사와의 회합을 전담하는 연락책을 따로 두기도 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석유화학사 7곳과 책임이 무거운 개인 37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후 공정위 고발을 거쳐 이날 법인 6곳과 개인 37명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한화솔루션·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7개 기업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5일 이들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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