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형사사법체계 전환 앞두고 경찰 비상대응체제 돌입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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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형사사법체계 전환 앞두고 경찰 비상대응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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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형사사법체계 전환 앞두고 경찰 비상대응체제 돌입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부족을 비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부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일선 경찰서부터 시·도청, 본청까지 사건처리 전반을 중첩 점검해 문제를 즉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관이나 경찰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수사·치안 비위로 훼손된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 쇄신 의지도 내비쳤다. 견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이 경찰에 사건을 맡기길 잘했다는 믿음이 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과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차장·수사부장, 일선 경찰서장 등 총경 이상 수사 지휘관 650여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비판했다. 참석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중수청의 준비 부족과 수사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중수청장과 유치장, 전산망, 직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깡통 중수청’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사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치안 공백을 우려했다. 박형수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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