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34억대 명품 짝퉁 판매한 일당,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샤넬·에르메스 등 위조품 판매 일당 4명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십억원대 명품 위조품을 판매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그의 연인 B(42)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13억3천195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의 언니와 지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며 추징금은 9천300만원과 7억1천882만원이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샤넬·에르메스·카르티에 등 명품브랜드의 가방과 시계 위조품을 중국과 국내 업체를 통해 확보한 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운영한 SNS 계정 3곳에서 판매된 짝퉁은 총 9천285개, 판매 금액은 34억7천500여만원에 달했으며 정품 가액은 925억원을 넘는다. 판매를 위해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조품도 843개로 정품 가액은 189억원을 웃돌았다.
최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