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법무부 징계 정치일정 연동" 주장…법대로 촉구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결정이 정치 일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결정이 정치적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징계 담당 검사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를 국감 이후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달 6일이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지 6개월이 되고, 정식 징계인 정직 처분도 최대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통보로 임시 처분인 직무정지가 본 처분인 정직의 최대치를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시 처분이 본 처분을 초과한 점을 볼 때 법무부가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자신을 '잘라내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시기를 정치 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초 2개월이던 직무정지 기간은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됐고, 대검은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 조사 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찰을 받았다. 인천지검은 지난 7월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감찰을 마쳤고,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와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를 심의해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의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물러난 뒤 장관직이 공석이어서 징계위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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