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법안 통과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또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옮길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생계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있으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생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비통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확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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