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출범 하루 앞…수장 공백·인력난에 우려 커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개편되지만 수장 공백과 인력 부족으로 불안한 출발이 예상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검찰 조직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되고 공소 유지 업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조직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은 각각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며 기존의 공소 업무를 이어받는다. 반면 수사 분야는 중수청으로 분리돼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나머지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되 7대 범죄에 해당하면 즉시 중수청으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중수청은 7대 범죄를 지역별로 분담한다. 서울청은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를, 수원청은 마약수사와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를 담당하는 식이다. 법에 규정된 중대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 기존 검찰보다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든 대신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가 여러 마약 사건을 처리했고, 중수청 수원청 개청 이후에도 경찰·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합동수사는 계속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공소청 쪽이다. 기존 지검·고검의 수사인력 가운데 약 70%가 감축돼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고, 이들은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사무 실무를 맡는다. 수사부서인 형사부 검사들은 공판부로 재배치된다. 사건 송치와 접수는 사건과가 맡아 검사실로 배당하고, 기소 이후 공소 유지 업무는 공판송무부와 공소사무과가, 형 확정 후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는 각각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과가 담당한다. 형사부·공판부·중대범죄기소부 등 보직에는 순환근무 원칙이 적용되며,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도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이전이 추진된다.
이런 가운데 중수청은 수장 공백과 인력 충원 미비로 불안한 출발을 맞을 전망이다. 조직 개편의 핵심인 수사 기능이 축소된 상태에서 지휘부와 실무 인력이 제때 채워지지 않아 초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