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개청 임박…인사·통신·보안망 구축 차질

중대범죄수사청이 인력 충원과 조직 확정, 인프라 구축이 미완성된 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문을 연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진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법무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수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다.
중수청은 정원 미달과 직제 미확정, 인프라 부족 등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됐다. 중수청 정원(2874명)의 약 68%인 1962명만 지원한 상태이며, 간부급인 1~5급 수사관 정원 629명 중 지원자는 212명에 그쳤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늦춰지면서 1~5급 수사관은 청장 추천 없이 출범 전날 급하게 인사 발령이 났다.
중수청은 청사와 내부 통신·보안망 등 기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 가능한 층은 6개층뿐이다. 본청 건물에는 체포·구속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마련되지 않았다.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개청 직후 구현되는 기능은 중대범죄 이첩 수신과 사건 접수·배당 등에 불과해, 올해 연말까지는 수사 기록을 문서로 생산하고 장부도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독자적인 중수청 KICS 구축에는 약 3년이 걸릴 전망이다.
공소청 역시 하위 법령과 규칙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당장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이 100개가 넘어 현장의 실무적 혼선이 불가피하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이 참여하던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는다.
본 기사는 여러 보도를 AI가 종합·재작성한 갈라뉴스 오리지널입니다. 사진·사실의 출처는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